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4-11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695

요약

먹는 해양 심층수를 다른 회사에 맡겨 파는 회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기준을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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