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