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688

요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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