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669

요약

어선이 무역항에 드나들 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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