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390

요약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땅을 가져다 쓰는 절차를 다른 공공 사업과 똑같이 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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