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06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291

요약

대학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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