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의 처벌을 무거운 형벌에서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로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