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1117

요약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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