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채용과 관리 권한을 광역 기관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기관으로 옮겨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