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053

요약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으면서 복지 업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