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050

요약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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