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바꾸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