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042

요약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규정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관련 규정 삭제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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