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037

요약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유통 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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