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0770

요약

기술 유용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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