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09-0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0767

요약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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