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8-0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0679

요약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더 낮추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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