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0589

요약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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