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0395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과 역할을 조정하여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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